보상금 명목 9000만 원 편취
범죄수익금 인터넷도박 탕진
경기 불황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39)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전국 음식점을 상대로 총 418회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전국 식당 약 3000개소에 전화해 “식사 후 배탈·설사에 시달렸다”고 업주를 속이고 보상금 명목으로 10만원~200만원 등을 가로챘다.
또한, 그는 업주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역명 맛집을 검색, 일일 평균 10~20곳의 음식점에 전화해 이 중 2~3곳의 관계자에게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 한 차례도 가게에 방문해 식사한 적이 없었으며, 오직 전화로만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식당 주인에게 ‘배탈이 나서 아침마다 와이프에게 죽을 끓여달라 할 수 없어 죽 사 먹는 데만 몇만 원이 들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식당 주인을 속였다.
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검거된 적이 있고, 지난해 4월 출소해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이 언론보도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29번 교체하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전국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를 특정, 증거자료를 분석해 피의자가 야간에 머무르는 지역(부산)을 확인했다.
이후 거주지 인근 성인PC방, 편의점, 여관 등을 탐문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 후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기를 당해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 대부분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한 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여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본 건과 유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식사한 날짜와 시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음식점 CCTV 등 자료를 통해 음식을 취식한 사실이 있는 지등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