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특례가 부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도는 오는 25일까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입법과제 릴레이 세미나'를 3차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릴레이 세미나의 첫 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산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대마산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헤 엄격히 통제돼 개발이 더디지만, 이미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선 환각성분이 낮은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활용 사례를 넓히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튿날인 24일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가 생활인구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실무부서에서 전북의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크루즈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과 관련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토대로 중앙부처 설명 활동 중인 도 실무부서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보완하기 위한 기회가 됐다"며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