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공로연수 하루 전날 뇌물받은 익산 전 간부공무원 또 '실형'
상태바
공로연수 하루 전날 뇌물받은 익산 전 간부공무원 또 '실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8.15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68여 만 원 선고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068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석산 소유권 분쟁 과정서 골재채취업자 B(51)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사건 당시 공로연수를 하루 앞뒀던 A씨는 이후 결국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과 그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A씨를 만난 후 지인들에게 한 사실로 보아 이 돈을 수수한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함께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5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와 검찰 모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결코 작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면서 "특히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매우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해왔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