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28일부터 투표 전날인 4월 9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유권자들도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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