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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발생하는 끼임·추락사고...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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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발생하는 끼임·추락사고...각별한 주의 필요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2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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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51.0% 차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안전조치 지도 점검 나서

최근 산업현장에서 기계·기구 등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와 건설·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598명 중 305명으로 51.0%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들어서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도내에서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오전 9시 54분께 고창 무장읍성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당시 A(60대)씨는 궤도형 운반 차량으로 물건을 옮기던 중 차량과 철 기둥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B(50대)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가 왔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처럼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24일 ‘2024년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 지 등을 확인했다.

또한, △기계·기구 사용 방법 교육 및 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차 배치 등 핵심 안전 수칙을 지도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전현철 지청장(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사업장에 기계·기구를 정비·보수하는 작업 등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고가 많으므로, 사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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