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칠성(56)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10일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3%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겁고 심각한 범죄로 사회에서 법정형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깨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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