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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불 지피는 민주···“총선 승리 후 첫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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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불 지피는 민주···“총선 승리 후 첫 숙제”
  • 이용 기자
  • 승인 2024.04.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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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정권 심판의 뜻 받들어 채상병 특검 등 관철해야”
“軍 지휘 과실이 민간 수사 대상?” 반론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완승 이후 첫 과제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꼽았다.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먼저 정권 심판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 등을 관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군에 복무하는 이들과 자식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 앞에 우리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22대 국회까지 갈 것도 없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19일 폭우 대민 지원에 나섰다 사망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국방부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개입해 축소·은폐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당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던 남원시 출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학 중 입대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이 사단장 등 지휘계통의 지휘 과실로 발생한 ‘과실 치사’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 수사를 민간에 맡기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자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수사 결과 이첩 보류 등을 수사단에 지시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보고 경찰에 인계해 당시 수사단장이 ‘항명’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6일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단독 강행 처리하는 등 소위 ‘쌍특검’과 함께 ‘게이트 사건’으로 취급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11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똑똑히 목도하셨다”라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가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된다”라고 대답해 이 특검법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음을 밝혔다.

해당 특검법과 관련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지휘관의 지휘 책임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 전직 군 관계자는 “당시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잘못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잘못된 지휘를 ‘과실 치사’라는 죄명으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다면 어느 지휘관도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방침을 지적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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