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부안해경, 봄철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 나서
상태바
부안해경, 봄철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 나서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16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부안군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

부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수산물품질관리원, 전북도청, 부안군과 합동으로 부안 상설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주요 어획 수산물인 주꾸미와 꽃게 등에 대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진행됐다.

점검 사항은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점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현황 및 시중 판매 내역 확인 △수입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및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민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