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거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3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15분께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쳐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차량 조수석 창문을 한 차례 내려쳐 파손했다.
현장에 있던 국민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A씨를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선에 관심도 없는데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화가나 차를 부쉈다"고 진술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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